대전시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제를 확대했습니다.
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방서에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, 신고 내용이 포상 대상에 해당하면 현금 5만 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물품을 받게 됩니다.
시 관계자는 위반행위 적용 범위가 소방시설로 확대됐고, 신고 대상에 문화시설과 위락시설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.
이문석 [mslee2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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